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검찰청 (문단 편집) === 예규상 위원회 === * 검찰수사심의위원회(대검찰청) -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검찰수사심의위원회운영지침/|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(대검찰청예규)]] * 검찰시민위원회[*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2010%EB%85%84_%EA%B2%80%EC%82%AC_%EC%84%B1%EC%A0%91%EB%8C%80_%EC%82%AC%EA%B1%B4|2010년 검사성접대 사건]]이 터지자 뭔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의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B%8C%80%EB%B0%B0%EC%8B%AC|대배심]]과 일본의 [[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9D%BC%EB%B3%B8_%EA%B2%80%EC%B0%B0%EC%8B%AC%EC%82%AC%ED%9A%8C|검찰심사회]]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검찰도 201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. 각 고등검찰청,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된다. 각 고등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등법원장, 지방변호사회장,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의 각 분야로부터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을 추천받거나 공개 모집하되,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,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11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] - [[http://www.law.go.kr/행정규칙/검찰시민위원회운영지침|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(대검찰청예규)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